에듀윌 경찰공무원 추천인 아이디 할인방법 및 공부방법
경찰공무원이란 행정안전부 산하 대한민국 경찰청, 해양수산부 산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지명으르 받아 한정된 분야에서만 경찰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경찰권의 행사 범위에 제약이 없는 일반사법경찰관리를 다룹니다
어디까지나 강학상에서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경찰수사관)이 구분되는거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그 둘을 구분하지 않으며 권한 자체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모든 경찰공무원은 국가직공무원이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2021년 이후로도 시와 도 경찰청 및 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소속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갈 뿐 국가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는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 소방공무원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단 제주자치경찰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치경찰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으나, 제주도가 2006년 7월 2일 제주특별자치제도로 승격됨에 따라 경찰행정에도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립 되면서 처음 생겼지만 제주자치경찰의 업무는 한정되어 있으고 일반 범죄 수사는 여전히 경찰청 소속이었던 제주경찰청이 담담하고 제주자치경찰은 교통관리, 방범 등 단순한 치안 보조 업무와 환경, 산림,
관광, 식품, 공중위생 등 제한된 분야 내에서의 업무만 수행한다고 합니다
경찰관, 해양경찰관 내지 해경이라 부르며 경찰수사관을 사법경찰관이나 경찰수사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형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며 광범위한 수사권과 12만명에 달하며 재복은 진청색, 청록색, 교통경찰관은 좀 더 밝은 아이보리색의 교통 통제 근무복을 입으며 가시성 높은 형광색 장비도 자주 착용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도 순직률이 매우 높은 직업이며 소방관과 함께 대한민국 공무원 순직률 탑을 달리며
2014년~2017년 경찰공무원 순직자 수는 64명, 소방공무원 수는 27명이고, 경찰공무원 총원이 약 12만명, 소방공무원
총원이 약 5만명으로 비율은 비슷하고 공상자 수는 경찰 7236명, 소방 1761명으로 경찰이 비율 면에서도 앞선다고 합니다
해외 경찰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노동조합 결성 및 파업이 금지된 직종의 하나 이며 이는
소방공무원과 교정직공무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신 2020년에 직장협의회가 발족되며 이들은 전시에도 업무를 계속
해야하는지라 대한민국 군무원, 철도기관사, 집배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과 함께 예비군 훈련이 면제 된다고 합니다
군사경찰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군대의 병과이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시설 및 열차 내에서만 한정된
수사권 및 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청원경찰은 경비목적상 경비구역 내에서만 최소한의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공무원 경쟁률이 올면서 난이도가 다소 올라가기 시작했고 조정점수제가 도입되면서 이전에는 영어를
못해도 경찰관을 할 수 있었는데 조정점수 도입과 더불어 난이도가 상승 하기 시작하였고 여경은 TO가 남경보다 적어
경쟁률이 더 높았고 남자와 여자가 균등하게 잘 뽑히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여자는 떨어지고 남자가 더 잘 뽑히는 현상이
자주 일어났으며 2014년의 경우, 남자 4302명, 여자 1070명을 2번으로 반반씩 나누어 뽑았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8일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2022년부터 '제 2020-9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치루던 경찰공무원 필기 시험 과목을 전반적으로 싹 바꾼다는 이야기 이며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필기 시험 필수 과목으로 치루어졌던 영어는 토익, 지텔프 등의 공인 영어시험으로,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이고 점수 기준은 순경의 경우 '영어-토익 550점 이상 또는 지펠트 Level 2 43 이상',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하면 되고 자격증 유효기가은 영어의 경우 해당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만 인정하며 이는 점수 기준만 다를뿐 자격증만 제출하면
영어와 한국사 점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군무원 시험과 똑같아졌다고 합니다
나머지의 경우 국어, 수학, 과학,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고르는 선택 과목 방식에서
필수 과목 3개를 반드시 응시하게끔 변경이 되었고 경찰학 40문항, 헌법 20문항, 형사법 40문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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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필기를 통과한 뒤에는 경찰간부후보생과 동일한 절차로 시험을 치르며 1차 필기 50%, 2차 실기 25%, 면정 20%,
가산점 5%의 비중으로 평가, 최종합격이 결정되고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고를 치는 날엔 시험응시자격 미충족이란
사유가 발생하여 합격이 취소 되며 이유는 순찰차 운전 때문에 1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고 순찰차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및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관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긴급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를 운행하려면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하고 그 외에
1종 대형 면허 및 특수 면허는 채용시험 가산점에 해당하고 2018년 4월 25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부 면허종별에만 긴급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하던 조항은 사라졌지만 이후에도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따라서
경찰공무원에 지원하려면 유효한 1종 보통(수동/자동 변속 한정조건) 이상의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2023년부터 현행 남녀 분리 모집을 폐지하고 남녀 통합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성별 구분 없이 적용하는
새로운 체력 기준도 2021년까지 정비하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2021년까지는 영어, 한국사가 필수과목에 선택과목으로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하는 형식이었고 9급공채 개편 이유와 마찬가지로 경찰을 선발하는데 국어, 사회, 수학 등 경찰과 다소 관련없는 과목을
응시하여 채용된 응시자들의 적응이 매우 어려워 개편이 되었고 필수과목이었던 한국사는 어쩔 때는 쉽게 내다가 어쩔때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였고 2016년 경찰관 2차 시험이 그 예시이며 2020년 2차 시험은 16년 2차와 견줄 정도로 어렵게
나왔으며 2021년도 2차 시험 문제는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2020년 2차에 준할 정도로 어렵게 나왔고 또 하나의
필수 과목이었던 영어는 2017년 2차까지는 9급 공무원의 영어에 비해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으나 18년 1차 시험부터는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 9급 공무원 영어 난이도와 차이가 없거나 그 이상의 수준이 되었었고 반면에 국어는 선택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며 2021년도 2차 영어는 여러 강사들이 영어 과락을 면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도로 어렵게 나왔다고 합니다
전의경 경채의 경우, 전의경 출신만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시험이며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하고 만 21세에서 만 30세 이하로만 한하며 전의경 복무중 모범대원에 선발 되면 면접평가에서 우대를 받으며 조정점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한국사, 영어,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과목은 선택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경찰행정학과 특채의 경우, 경찰행정학과 출신만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시험이며 해당학과가 2년제라면 졸업한 사람만
되며, 4년제의 경우 재학중이거나 졸업자로 경찰행정전공 이수학점이 45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외의 요건은 일반 공채과 같습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영어, 한국사가 면제되어 경찰학개론, 행정법, 수사,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경찰특공대 채용의 경우 특전사, 수색대, 특공대, UDT, 해병대 등에서 1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선발된 인원은 100% 경찰특공대로 배치 된다고 합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한국사, 영어,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2020년부터 영어, 한국사를 안 보는 것으로 결정)으로 고정 되어 있으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과목은 선택이 불가능 하나 101단은 선택과목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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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경찰대학에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경찰대학은 경찰청에서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간부급에서 간부후보생 출신의 입지가 일반 경찰관에 비해서 단단하고
과거 해경은 경찰청 인력 중에서 일부 인력을 발령 형태로 충원시키적이 있었고 이는 당시 해양경찰청이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였고 이 시기에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같은 기관이 본청
지방청(독립 외청인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 관계 였기 때문이고 현재는 기관이 분리가 되면서 경찰청 인력이
특채형식으로 자리를 이동하는데 최근 몇년간 경찰대학 출신 간부의 해경으로 일부 이동이 있었고 정기적인 채용은 아니지만
해양경찰청 자체적인 해양경찰대학 설립이 순경입직자의 승진저하 등 장기적인 부작용이 예상 된다고 합니다
해양경찰관의 승진 문제는 육상경찰관보다 좀 더 중요하게 다뤄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종건의 진급적체 시에
해양경찰관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직렬군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 청이 커지면서 진급이 일제히 일어나고
해양경찰관도 비전이 있다는 희망이 없으면 승선근무를 꺼리게 되고 낙도 근무를 꺼리게 되면서 기피지역 발령 시 과감하게
퇴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고 또한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해사영어와 해사법규라는 독특한 시험 과목이 존재하고
해양경찰관의 특성상 이는 당연한 것이며 공채모집 시험과목의 경우는 영어, 수사I, 형법, 형사소송법, 국사 이렇게 되며
2013년도 공채부터 영어와 국사는 필수과목으로 하고 선택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중 3개를 선택해서 응시한다고 합니다
문제유형은 기출 복붙과 약간 변형하는 쪽으로 출제해 기출을 제대로 준비하면 고득점이 가능하지만 복붙 범위가 9급 뿐만
아니라 5급, 7급, 경찰간부, 순경, 국회직 같은 주로 어려운 직렬 시험 문제를 가져오므로 전 직렬, 급수 문제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되며 또 다른 특징은 개수형 문제가 과하게 많고 심지어 영어, 국어, 사회, 과학에도 개수형 문제를 출제하고 그 중
법과목인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경우에는 심하면 문제의 절반이 개수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는 개수형 문제를 급증하는 걸로 난이도를 조정하여 합격선이 대폭 낮아지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이한 점은 과락기준에서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이면 과락이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행정학과가 동국대학교, 용인대학교, 경기대학교, 원광대학교, 신경대학교 등등 많은 대학교가 존재하는 반면 해양경찰학과는 4년제의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제주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부경대학교, 군산다학교 등 얼마 없기 때문에 경찰행정학과에 비해 경찰과 특채가 용이한 것이 또하나의 특징이며 전문대학에는 강원도립대학에
해양경찰과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모두 해양, 수산계열의 특성상 국, 공립이지만 광주의 조선이공대학은 사립으로 유일하게 해양경찰학과를 가지고 있지만
선박실습이 불가능하여 해기사면허 취득은 힘들고 합격 후 신임교육 이수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격사유⭐
경찰면접관이 모든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망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와 벌금형이 블라인드로 이루어지는
면접에 불이익을 준다는 말이 있고 결론적으로 법치국가에서 공직자들이 수천명의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경찰공무원 임용에 있어 결격사유가 아니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합격하는 기소유예자와
심지어 벌금형 전과자들도 있고 결격사우와 임용불가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용대상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철저히 블라인드로 이루어지며 만약 이 과정에서 면접관이 지원자들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신, 타투는 기존에는 조금이라고 있다면 바로 불합격이라는 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라며 기존 내용을
개정하였고 실제로 2021년에는 중앙경찰학교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최종합격하여 교육받는 순경교육생 중에도
문신이 약간 있는 교육생들이 종종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신체 검사 과정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엄격하게 걸러내며 은닉하여
최종합격 한 후 발각되어 퇴교당한 사례가 있고 임용 후 문신을 하게 될 경우, 공직생활과 인사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조직문화가 심한 경찰 조직에서 배척 된다고 합니다
🌻 에듀윌 추천인 아이디 - coacoa12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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