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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이란 예하의 각 부처 및 유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이야기 하며 당연히 행정부 소속이므로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승인이나 검사, 허가 등 정부 행정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행정공무원 집단을 가르키며 행정공무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부(국회)에는 입법공무원이, 사법부(법원)에는 사법공무원(법원공무원, 등기공무원)이 각각 존해하고 각자 하는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선발 절차를 통해서 선발하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판사, 검사, 교사, 교수,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의 특정직 공무원도 행정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들 행정공무원들은 대게 경력직 공무원이며 일부가 정무직공무원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발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직업공무원은 법률상 보장되이 있는 직업공무원제에 따라서 신분이 보장되므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정당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이 잘리거나 낙하산 인사가 있을 일은 없고 이러한 직업공무원제가 채택된 계기는 과거 미국에서 선거가 있을 때 마다 공무원이 바뀌면서 행정 업무가 지장을 받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 청년층이 대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어떤 시험의 경우는 경쟁률아 1000 대 1 수준을 넘어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력직 행정공무원은 크게 일반직 행정공무원과 특정직 행정공무원으로 나뉘며 일반직 행정직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뉩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 제도에 관하여 연구 및 법령 입안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직렬로 모든 부서, 수서에 배치 되어 근무하며
지방공무원은 도청, 시청, 군청, 구청, 읍 행정복지센터, 면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기획, 관리, 지원(맞춤형 복지, 복지행정) 성격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특정직 행정공무원은 검사, 경찰공무원(의무경찰 제외), 소방공무원(의무소방 제외), 교육공무원, 법관, 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과 기타 특수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이야기 하며 이외에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이야기 하며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적용법령, 자격, 복무규율, 보수체계, 신분보장 등의 측면에서 특수성이 인정되어 별도로 분류하며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이나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됩니다
정무직 행정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일종이며 경력직공무원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일부만 적용되며 정치인과 개념상 겹치지만 동의어라고 하기에는 살짝 다른 이유는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이 존재하기 때문이지만 명칭 자체가 시사하듯이 어느 경우건 정치와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정무직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 의무가 있고 국가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의 경우 그 인사에 관한 사항은 관보에도 게재되며, 그 정원이 국가공무원 총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별도로 정한 공무원과 군무원의 일종이며 계약직의 일종이지만 계약직, 비정규직, 고용직과는 또다른 형태의 공무원이며 직급부여 체계는 일반 공개채용된 공무원, 군무원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별정직공무원은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지 않고 별도의 목적으로 선발하였지만 신분은 엄연히 공무원이며 다급, 라급, 마급 등과 달리 이들에게는 별정 5급, 별정 6급, 지방별정서기관, 지방별정사무관, 지방별정주사, 지방별정주사보 등의 직급이 부여되고 대체로 선거로 선출된 기관장의 비서 보직이 여기에 해당이 되며, 이들은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면 나가야하기 때문에 신분 보장을 제한적으로 밖에 할 수가 없고 선거로 선출하는 직종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채용된 이들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따로 분류되고 정무직과 별정직은 모두 정식 편제나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한 어른의 사정에 의해 채용된다는 점은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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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 연령, 그 밖에 팔요한 사항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과 다르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산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행정부곰우원 채용시험은 크게 국가공무원 시험, 지방공무원 수탁 시험, 서울특별시 지방직 시험, 시도교육청 시험으로 나뉘며, 시험의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나 예외적인 차이가 몇개 있다고 합니다
세무직의 경우, 지방직에서는 지방세무직으로 과목도 세법에서 시방세법으로 바뀌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전산직의 경우, 국가직 전산직은 기술직군이로 지방직 전산직은 행정직군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7급 행정직의 경우, 2011년부터 지방 7급 시험에는 지역개발론과 지방자치론이 새 선택과목으로 추가되어 경제학원론 대신 응시가 가능하나, 2013년의 합격자들은 경제학원론 70% 지방자치론 30% 정도의 비율로 선택하고 지역개발론을 선택하는 수험생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론을 선택하는 수험생의 경우, 자신이 특별히 지방행정학에 관심이 많거나 경제학을 피해 행정학의 지방행정혼 부분과 90%이상 곂치는 이 과목을 선택하는 이유가 많고 경제학에 비해 양이 얼마 되지 않고 단기간에 합격이 가능하다는 점과 문제 푸는 시간이 역시 경제학에 비해 절약할 수 있는 점에서 국가직, 국회직에선 경제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직을 위해 따로 지방자치론을 선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인사조직 직류가 새로 추가되면서 인사조직 직렬7급은 경제학 대신 인사조직론을 시험치게 되고 경제가 어려운 사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소수로 뽑는 직렬이라 변수가 될지는 미지수이고 교육행정직, 선관위 등 경제학 대신 다른 과목이 들어가는 직렬은 예전부터 있었고, 인사조직론의 경우 행정학의 인사행정과 조직행정의 심화버전이라고 합니다
7급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은 시험 중 화장실을 가기 힘든 이유는 시험 중 시험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재입실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7급 시험의 경우 최소 120분에서 140분으로 상당히 기간이 길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1회에 한하여 시험장을 다시 출입할 수 있고 특정시간에 한해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었지만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2회 출입부터는 시험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고 시험시간의 일부를 날리는 셈이라 합격을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화장실에 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생체 리듬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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